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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난방비 지원

만달러블로거 2023. 2. 5. 23:12

요즘 난방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고지서를 받고 나니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정말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난방비도 너무 많이 올라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난방비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자체에서도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을 해준다고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하는 곳에 사시는 분들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 59만 2천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00억원  난방비 지원                                                                       

 

경기도는 총 200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등 43만 5000여 명과 시설 6200여 곳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비비와 재해 구호 기금등 전액 도비로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
20만원
지역 아동센터 786곳 100만원 ( 국비 60만원 포함)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
40만원

● 지원방법

1월 분 2월 10일까지 거주지 시군별로 대상자나 등록된 시설 계좌로 자동 입금

경기도 지자체 난방비 지원
경기도 지자체 난방비 지원

 

파주시, 모든 가구에 난방비 20만 원 지원

파주시는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자금은 모든 가구에 20만원씩 총 444억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 지급대상

지급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약 20만 가구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예정임

 

● 지원방법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

 

● 지급일

2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생계비를 파주페이로 쓰고 여유금액을 에너지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파주페이를 사용함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도 함께 도모할 계획입니다. 

파주페이 신청하러가기

 

수원시, 취약계층에 20만 원 긴급지원                                                             

 

경기 수원시는 중앙정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에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모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10만 원 지원

다만 복지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는 지원대상 제외.

 

● 신청방법

동 행정 복지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은 뒤 대상자들에게 지급 예정

 

안양시, 취약계층에 11억 원 투입

 

안양시는 난방비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가구당 난방비 10만 원을 긴급 지급합니다.

난방비 지급 내용

지역 내 기초생활 수급자 1만 300여 가구에 긴급 난방비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속지급을 위해 예비비로 11억 원을 편성하고 2월 초 지급 예정입니다. 

안양시의 긴급 난방비 지급은 정부나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 지급방법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사회보장 시스템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일괄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대상 확인방법

주민등록 거주지 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가능

 

 

 

성남시, 30억 난방비 지원

성남시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30억 4420만 원 규모의 고물가 민생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조 가족등의 가구 - 가구당 10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 시설, 여성폭력피해자 생활시설, 아동그룹홈 등- 40만 원 지급

1인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1608 가구 - 가구당20만 원 

 

● 지급방법

정부, 경기도와 별개로 진행되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관계부서가 대상자 계좌로 2월 중에 지급예정입니다. 

 

광명시, 15억 난방비 지원

광명시는 난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 광명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례 지정으로 사각지대 없는 난방비 지원대상 확대, 난방비 긴급지원예산 신규편성 및 신속집행,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TF 발족등 난방비 긴급지원 종합 대책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장애인,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1회 20만 원

경로당 56개소 - 1회에 한해 30만 원

 

● 지원방법

조례가 지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