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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3월까지 일괄적으로 최대 59만 2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월 26일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금도 2배로 추가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조건이 까다로워 한정적이었습니다. 난방비 폭탄을 맞은 모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 난방비지원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모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2023년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이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바로 윗단계로 잠재적인 빈곤계층이라고 합니다. 4인기준 월소득 약 270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
아래표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50%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 소득 50%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속득 | 기준중위소득 50% | |
1인 | 207.8만원 | 103.8만원 |
2인 | 345.6만원 | 172.8만원 |
3인 | 443.5만원 | 221.7만원 |
4인 | 540.1만원 | 270만원 |
5인 | 633.1만원 | 316.5만원 |
6인 | 722.8만원 | 361.3만원 |
2. 지원내용
●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지원금액 59.2만 원까지 일괄 상향지원
● 동절기 4개월간 (22.12~ 23.3월)의 가스요금 할인 추가지원
● 현금 지급이 아닌 추가 할인 지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에너지원, 즉 전기나 열난방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스를 쓰시는 분들에게만 해당사항이 있으니 그 점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할인하여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한 기초수급자의 경우 수급유형에 따라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 :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 원에 30만 4천 원 추가로 지원
●주거형 수급자: 기존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 추가 지원
● 교육형 수급자: 기존 7만 2천 원에서 52만 원 추가지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2월 28일까지
● 온라인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
차상위계층을 위한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는 거주지역 주민센터나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 문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