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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빠와 엄마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월 9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이란?
과거의 '3+3 부모육아휴직'을 확대 개편한 이 제도는 부모들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최대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혜택입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중에도 최대한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2024년 바뀌는 혜택
1. 육아휴직 급여 변화
새로운 제도에서는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되며,
상한액도 월 200만원에서 월 45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례적용이 끝나고 7개월부터는 일반육아 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인 150만 원)가 지급된다.
2. 특례적용 기간과 자녀연령 확대
특례 적용 기간은 이제 6개월로 늘어나고,
자녀의 연령은 생후 12개월 내에서 18개월 내로 확대되어 부모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3. 동반 육아휴직 혜택
부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을 넘는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통해 최대 6개월 동안 최대 월 9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적용사례
1.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시작일 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8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
- 우편 제출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3. 제출 서류
고용보험 ▶자료실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 육아휴직 급여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적용 사례
1. 최초 사용자 대상 혜택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은 '6+6 부모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의 특전
올해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들 중,
내년 1월 1일 이후에 조건을 맞춰 사용한 경우에도 '6+6 부모육아휴직'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외 사항
올해 말까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6 부모육아휴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블로그에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24년 출산지원금이 3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출산으로 인한 좋은 혜택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