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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그중에 청년들의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서울시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이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지원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 7. 26.(수)~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콜센터 : 1599-0001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이 다 맞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39세)~2004.7.26.(만19세) 출생자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보험: ’ 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출서류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지원
심사 및 결과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발송
- 필요시 서류보완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이의신청
- 신청기한: 결정 통지(부적합)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
- 결과통지: 30일 이내
결론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조기마감되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