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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추운겨울 난방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요금들이 많이올라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에게 이번주부터 도시가스, TV 수신료, 전기, 휴대폰, 지역난방, 유선전화의 6가지 공공요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은 꼭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가스 요금 감면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감면제도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도시가스 사용고객중 저소득층, 장애인등의 취사 및 난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
1. 장애인 복지법에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유에 간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6. 다자녀가구
- 일반 다자녀 가구: 세대벽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손자가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택의 세대주
-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주와의 관계가 아들 또는 손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금액
대상 | 적용시기 | 월 할인한도 |
장애인(1~3급) 국가,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동절기 (12~3월) | 36,000원 |
그외 ( 4월~11월) | 9,900원 |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 동절기 (12~3월) | 18,000원 |
그외 ( 4월~11월) | 4,950원 | |
다자녀가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동절기 (12~3월) | 9,000원 |
그외 ( 4월~11월) | 2,470원 |
- 장애인 국가 유공자등은 동절기 36,000원으로 할인한도 확대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18,000원으로 할인 한도 확대
-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는 9,000원으로 할인한도 확대
● 신청 방법
1.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2.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접수(팩스, 우편, 방문)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는 한국 도시가스 협회 홈페이지 ( www.citygas.or.kr
2. TV수신료 감면 신청
● 신청대상자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시각․청각 장애인에 한함
● 신청방법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유선:국번 없이 123, 핸드폰:지역번호+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3. 전기요금 감면신청
● 신청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가능
4.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 신청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 신청방법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 국번 없이 1523),
고객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 가능,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1인당 1회선 감면)
5. 지역난방 요금 감면
● 신청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 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해당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kdhc.co.kr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https://www.kdhc.co.kr/kdhc/main/main.do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6. 시내외 유선 전화 요금 감면
● 신청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 -
● 신청방법
고객센터 (KT: 100번, SKB: 106번, LG U+: 101번)
● 기타 신청방법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유의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행안부 정부 24( www.gov.kr )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 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