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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계좌, 최대 연 8.86% 금리로 목돈 마련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로,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 연 7.68~8.86%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 ▼ ▼  청년 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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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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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에 출시된 청년을 위한 목돈 마련 목적으로 만들어진 적금 상품입니다.

5년 만기 동안 매달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됩니다.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중 개인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목돈마련청년 도약 계좌 목돈마련
청년 도약 계좌 목돈마련

 

 

청년 도약 계좌의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6월 8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연 4.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중은행의 정기적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시 

(사례1) 총급여 2,200만원 청년

 

1)월 40만원 이하 납입시, 해당 월 기여금은 1천원을 납입하더라도 납입금액x6.0%만큼 수령

(예) 월 30만원 납입 x 매칭비율 6.0% → 월 기여금 1.8만원

 

2) 월 40만원 초과 70만원 미만 납입시, 해당 월 기여금은 지급한도(2.4만원)만큼 수령 ·

 

(사례2) 총급여 4,500만원 청년

 

1) 월 60만원 이하 납입시, 해당 월 기여금은 1천원을 납입하더라도 납입금액x3.7%만큼 수령

(예) 월 50만원 납입 x 매칭비율 3.7% → 월 기여금 1.85만원

 

2) 월 60만원 초과 70만원 미만 납입시, 해당 월 기여금은 지급한도(2.2만원)만큼 수령

 

 

청년 도약계좌 취급 은행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한다.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6월 15일 청년 도약 계좌 출시 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sc제일은해은 24년 1월부터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index.jsp)에서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가입 가능일 출생연도 끝자리
6.15(목)  3, 8
6.16(금)   4, 9
6.19(월) 0, 5
6.20(화) 1, 6
6.21(수) 2, 7
6.22(목)~6.23(금) 모두 가능

1인 1 계좌

* 가입 신청은 은행 앱(App)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을 합니다.

 

병무청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신규 전산연계에 따라, 연령 계산 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산입 하여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합니다.

 

 

청년 도약계좌 1% 금리인상 예정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인상 배경

지난 8일 11개 은행이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를 사전 공시한 이후, 기본금리 수준 및 우대금리 비중·구성 등이 상품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협의하여 기본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인상 예상 효과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인상은 청년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는 연 3.5%로, 만기 시에는 5년간 월 70만 원씩 납입할 경우 약 4,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청년들은 더 많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인상의 쟁점

청년도약계좌 금리 인상의 쟁점은 은행의 손실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인상은 은행의 손실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은 청년도약계좌에 예금을 받아서 정부에 지원하고, 만기 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은행은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을 입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인상의 전망

청년도약계좌 금리 인상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은행은 손실을 우려하여 금리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중 개인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적금 상품입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이자소득이 비과세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중도 해지 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전에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