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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 증명서 발급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과정입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인터넷과 모바일로 정부 24나 대법원사이트를 이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답니다. 금융관련해서 본인기준이 아니라 자녀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공공문서로, 주로 연말정산, 대출 신청, 전입신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기본정보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 기본적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됩니다.
종류
- 일반 증명서: 본인과 부모, 매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증명서: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 선택 가능)
발급방법과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발급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신청자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수수료: 무료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 필요사항: 인증서
1.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정보확인을 꼭 입력합니다.
2. 서명에 인증할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간편인증으로도 가능합니다.
3. 여기서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기준, 배우자 기준을 선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기준일 경우 본인 말고 가족 클릭 후 자녀를 선택하면 됩니다.
4.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을 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화면열람인지 선택합니다.
2. 무인발급기 발급
- 신청자격: 본인
- 수수료: 500원 / 1통
- 이용시간: 발급기에 따라 다름, 지하철 역내 이용 가능
- 필요사항: 지문
3. 방문 발급(시·읍·면·동 사무소)
- 신청자격: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수수료: 1000원 / 1통
-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 필요사항: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신청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핸드폰 발급방법
핸드폰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에서 전자문서지갑 신청
-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어에서 "정부 24" 다운로드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금융/공동인증서 활용하여 로그인
- 전자문서지갑 신청
2. 대법원 사이트에서 증명서 신청
-핸드폰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입력 후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클릭
-가족관계증명서 바로가기 버튼 클릭
3. 전자문서지갑 수령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후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클릭
4. 다시 정부24로 돌아와서 신청분 확인
정부 24에서 전자문서지갑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분 확인 발급받기 전에
필요한 인증서(카카오페이, 농협 등)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