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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신청을 놓친 청소년들이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2월 15일까지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받으셔서 교통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지원대상
경기도에서는 현재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해 주며, 2024년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급적용으로 상반기 미신청자나 2023년 상반기에 6만 원 미만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연간 12만 원 내에서 추가 지원됩니다.
지원내용과 사용기간
신청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실 사용액을 통해 교통비 지원이 이뤄집니다
다만, 12세와 24세에 탑승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등록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신규 회원은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등록이 필요하며, 기존 회원은 로그인 후 정보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회원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지역화폐 번호)가 일치해야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신청 완료는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 도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①거주지 인증에 필요한 인증서(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②교통비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③지원금을 받을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입니다.
지급 방법과 지원금 환금 안내
교통비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환급됩니다.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하면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13세 미만이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자의 거주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다른 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