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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Q&A

만달러블로거 2023. 3. 5. 22:00

2023년 근로장려금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 지식인에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꼭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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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Q&A

 

2023년 근로장려금 지식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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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Q&A

 

1. 가구당 2명 신청 안내 문자가 왔는데 둘다 신청해도 될까요?

 

가구당 둘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근로장려금이 높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작년에 혼자 살다가 본가로 들어왔는데  부모재산 합산이 되나요?

 

2022년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2년 12월까지 단독가구라면 부모 재산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업장에서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네 업장에서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작년에 신청문자가 안 와서 신청 못했는데 올해 5월에 신청하면  작년금액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수 있습니다. 작년 22년도분을 5/1~5/31까지 신청하시면 한꺼번에 작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에 신청하셔도 다 받으실수 있습니다. 

 

5. 거주지를 셰어 하우스로 이전했는데 쉐어 하우수가격이 2.4억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들어 사는 집이 2.4억 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6. 가족재산 기준이 공시지가인자 실거래가인가요?

 

가족재산 기준은 공시지가로 결정합니다. 다만 임대차인 경우에는 계약서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7. 2022년 상반기 신청받지 못한 사람은 못 받는 건가요?

 

3월에 하반기 신청하면 6월 말에 상반기분과 정산분까지 1년 치 다 받습니다. 

 

8. 원천징수 3.3% 떼고 급여받았는데 이번 하반기 신청하려고 하니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 3.3% 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번 3월이 아닌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9. 개인 사업자 번호만 있고 사업소득이 0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데 하반기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0원이라도 사업자번호가 있으면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0. 2인 가족으로 저와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지급액이 맞벌이인가요?

 

아닙니다. 홑벌이 가족에 해당합니다. 2명 중에 더 많이 받는 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1. 12월에 근로장려금 받았습니다.  6월에는 얼마가 나오나요? 인상분만큼 더 나올까요?

 

12월에 받은 것은 35%만 받은 것입니다. 이번에 남은 금액 65% 정도 지급되어서 나옵니다. 인상분 적용되어 나옵니다. 

 

12.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했는데 165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6월말에 다 나오나요? 반만 나오나요?

 

이번에 신청하시면 다 165만원 다 나옵니다. 

 

13.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하반기에 가구원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2023년 3월 반기신청 시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2023년 6월 정산 시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4.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6월 1일 이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나 명의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의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1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심사 및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근로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산정액도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①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 지급시기 : 2022년 12월 중

- 지급액 : 산정액의 35%

 

② 하반기 소득 및 정산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지급시기 : 2023년 6월 중

- 지급액 : 연간 산정액 - 기지급액

 

16. 본인 명의로 된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등의 회비 계좌도 재산요건 판단 시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동창회, 동문회 등의 계좌임이 입증된다면 장려금 신청 시 본인의 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7.2022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미등록사업자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8. 작년 상반기 신청 못했거나 안한 사람도 이번 3월에 하면 다 받을수 있나요?

 

네.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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