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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만달러블로거 2023. 3. 5. 20:00

2023년 근로장려금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20% 증가하여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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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원미만 3200만원미만 3,800만원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 165만원 260만원→ 285만원 300만원  → 330만원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으로 10% 증액됩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35%를 반기별 지금액으로 받습니다. 2023년 6월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하지만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 2023년 6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대상자의 소유한 재산의 총합, 가구당 소득의 총합, 가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3가지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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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감액및 체납 충당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근로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세금을 안낸 경우 체납액으로 충당될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에서 2억 4천이하인 경우 해당장려금의 50% 차감이 됩니다. 

만약 기한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이 됩니다.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내에서 체납액으로 충당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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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1. 소득요건

 

☆2022년 배우자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소득 요건으로,

  • 단독가구 2,200만원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기준

2021년 6월 1일 재산기준으로 가족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2022년 재산 기준과 비교해 완화된 기준입니다.

2022년 기준보다 4천만 원 높아졌습니다. 

 

다만 가족재산이  1억 7천만원에서 2억 4천까지는 지원금에서 50%만 나옵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방법

 

1. 반기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3월 15일

2.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인증가능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간편하게 신청가능

 

2. 우편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로 간단하게 신청가능

 

3. 홈택스( PC, 모바일 앱 )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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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RS -1544 -9944 : 주민번호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를 이용하여 대리서비스 이용가능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나 소득 재산요건이 맞다면 홈택스( PC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한 자료로 서면으로 서류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근로. 자녀 장려금→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2023년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불복청구, 감액이유

이제 8월 말이 되면 5월 정기신청한 것을 지급해 줍니다. 만약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불복청구 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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